등록기준지(본적지) 변경 신청 방법 및 호적등본 폐지 제도

가족관계등록 실무 가이드 예전에 사용하던 본적과 호적제도는 폐지되었고, 현재는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와 등록기준지를 사용합니다. 등록기준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른 개념입니다. 실제 거주지를 옮겼다고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으며, 변경을 원한다면 가족관계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과거 호적에 기록됐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면 현재의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니라 제적등본·제적초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등록기준지 ✍ 변경신고 📜 호적 폐지 📑 … Read more